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6년도 청도 공무원에 응시하여 현재까지 철도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노환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토지 ○○시 ○○구 ○○동 ○○번지6답 903평 도합 1,844평을 1986년도 ○○공사에서 수용하여 1차 보상을 받고 2차 면세토지(대토)63평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난후 단독주택을 팔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층 ○○호를 매수하여 거주하던중 1990년도 수용된토지 개발로 ○○공사에서 대토받은 토지를 1993년도에 건축을 하지않을 경우 ○○공에서 환수한다하여 본인은 아파트를 팔아 집을짓기로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 사채로 얻어 집을 건축하다보니 남의 빚만 갇게되었으며 현제까지 아파트가 팔리지않아 걱정되어 현제 1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본인같은 경우 혜택받을 길은 없는지 또 매매가 더지연될 경우 1인2가구의 세액부담금이 증액된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본 질의서를 보내오니 답답한 본인의 심정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