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6년도 청도 공무원에 응시하여 현재까지 철도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노환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토지 ○○시 ○○구 ○○동 ○○번지6답 903평 도합 1,844평을 1986년도 ○○공사에서 수용하여 1차 보상을 받고 2차 면세토지(대토)63평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난후 단독주택을 팔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층 ○○호를 매수하여 거주하던중 1990년도 수용된토지 개발로 ○○공사에서 대토받은 토지를 1993년도에 건축을 하지않을 경우 ○○공에서 환수한다하여 본인은 아파트를 팔아 집을짓기로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 사채로 얻어 집을 건축하다보니 남의 빚만 갇게되었으며 현제까지 아파트가 팔리지않아 걱정되어 현제 1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본인같은 경우 혜택받을 길은 없는지 또 매매가 더지연될 경우 1인2가구의 세액부담금이 증액된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본 질의서를 보내오니 답답한 본인의 심정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