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4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한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과 통산되나, 토지의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됨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공사기간을 포함한) 및 신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2. 이 경우 동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토지의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 조합이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내의 조합원은 신탁등기를 하며, 지역내의 소유권을 조합이 확보하면, 사업승인이 나고 거주자들이 이주를 하고 주택이 철거되어 착공을 하게 됨. 착공 후 약 30개월이 경과되면 준공이 되고, 조합원 지분에 따른 청산에 따라 돈을 더 내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게 됨. 청산이 완료되면 개인별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확보하게 됨. ○ 현행 법령상 1가구1주택에 한하여 3년이상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1] -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을 철거하기 전에 조합원이 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을 이 3년에 포함하는지, 포함 안하는지 여부. [질의 2] - 철거 후에 준공되기까지의 기간도 이 3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입주전 청산시에 추가적으로 대금을 더 내고 취득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