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자와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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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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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