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아파트 55㎡ 대지지분 55/44.946㎡)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중 재건축조합이 형성되어 재건축하게 됨에 따라 ○○아파트는 멸실하고 새로운 아파트(50평형)을 배정받게 되었음.
○ 재건축 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합원에 대한 신축 아파트 배정평형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건축비 및 간접비등 사업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아파트와 생활판매시설의 분양대금외 부족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조합원인 본인도 42,643,000원을 추가 부담하였음.
[질의]
- 이 경우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저 할 때 본인의 추가부담분인 42,643,000원을 필요 경비중
가.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동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설비비와 개량비, 3호의 자본적 지출액 제4호의 양도비용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