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지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한하여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아파트)에서 19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9년간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1990년에 하였습니다.)
나. 그러던 중 본 주택(아파트)에 대하여 1993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은행)가 주택소유주의 채무변제 불가등으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다. 본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부담스러워 지금까지 4회 유찰에 이르렀습니다.
라. 따라서 본인은 금회에 경락을 받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려 합니다.
마. 만일 본인이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지불하여 소유권이전등기후 본인의 사정으로 1년이내에 매각할 경우 (사실상 거주는 1990년이후 지금까지 9년간 거주 하였으나)
① 양도소득세 부과시 단기 매매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액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은 경락대금외에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결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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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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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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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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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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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