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2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회신]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 제외)과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자산종류별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설이 대립되고 있는 바 귀청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례] 1년5월보유한 토지(등기됨) 10년이상 보유한 토지(등기됨) 양도차손ㆍ익 △10,000,000 20,000,000 (갑설) - 다음과 같이 본래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2년미만 보유 토지 2년이상보유 토지 통산전 양도차손익 △10,000,000 20,000,0000 통산 10,000,000 △10,000,000 통산후 양도차손익 0 1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6,000,000* * 통산전 양도차익×30%=20,000,000×30%=6,000,000 [을설] - 다음과 같이 통산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통산후양도차손익 - 1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3,000,000* * 통산전 양도차익×30%=10,000,000×30%=3,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