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 재개발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양도시기 현재 주택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주택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 재개발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양도시기 현재 주택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상기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동 재건축지역에 주택(토지 76㎡ 건물 32.63㎡)을 소유 1978.05.08일부터 18년간 거주타다 재건축조합에서 1994.02월경에 ○○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고 주택을 철거하기 시작하였으나 본인은 조합의 행위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하자 조합에서 1994.09.05일경에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94카합9404명도단행가처분신청) 1994.12.23일 조합의 승소판결을 받고 1995.01.05일에 강제철거하여 재건축지역 옆인 상기 주소지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조합측에 본인은 재건축을 포기하니 사가라고 하여도 사지를 않고 계속 미루어 오다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러 사업구역내에 부동산을 전조합원에게 평수에 따라 분배키 위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흡수키 위하여 1998.04.24일에 서울지법 합의14부에(부동산 신탁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위한 98가합 34701호)재판을 걸어 소송중 합의가 이루어져 1998.07.15일자로 소유권을 조합에 넘긴 사실이며 이는 조합에서 사업승인후 강제철거 후 즉시로 사들였어야 마땅하나 고의로 지연 최근에 와서 재판중 합의가 이루어져(토지 76㎡ 건물 36.63
)에 대한 감정가로 조합정관규정에 의거 금전정산한 사실임.
[질의요지]
이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주택을 총 22년간을 소유거주타가 재건축 기간중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으로 이전(사업승인은 1994.02월경) 건물은 1995.01.05일 강제철거 토지는 1998.07.15일자로 재판중 합의로 조합에 소유권이전 금전정산도 1998.07.15일자로(건물,토지 함께 정산한 경우) 이를 ①주택 양도로 보는지 ②나대지 양도로 보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③법적근거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 등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