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을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31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하여 비거주자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와 함께 이주)하여 비거주자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 [ 회 신 ] | | 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위의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함. |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양천구 소재에 거주하고 있음 (1933년생 현 APT는 87년 구입,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저의 장남은 (1961년생 만36세) 대학졸업후 대전에 있는 ○○연구소에 1986.01월에 입사하여 조합APT를 1989년에 청약하여 (○○연구단지내 조합주택APT) 완공되기 전인 1992.07.에 미국유학을 (자부, 손자와 함께) 떠나면서 주민등록을 ○○에서 본인주소인 ○○APT로 이전하여 합가하였음. ○○주택조합 APT는 완공되어 1993.01.에 등기되었음. 저의 아들은 1997.08.경 영구 귀국하여 새로운 직장 주소지로 주민등록은 이전하게 될것임. [질의] 가. 현시점에서 어느 주택이던지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부과되는지 여부. 나. 저의 아들의 주민등록을 이전 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다. 만약 부과되면 주민등록 이전 후 몇 년부터 양도소득세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