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이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39, 1993.06.09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토지등의 범위)제6항 단서 조항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나. 장외 등록법인(
증권 거래법 제3조
규정에 의함)이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주를 주주의 자격으로 취득하고, 이를 장외 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 속득세가 과세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가.신주 배정 기준이 되는 구주를 장의 등록이 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어 유상증자를 받은 신주를 양도한 경우
나. 신주 배정 기준이 되는 구주를 증권거래 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고 유상증자를 받은 신주를 양도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