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31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70-240, 1993.02.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 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 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이 부천시에 있었던 관계로 부천시에서 전세대가 세를 살면서 인천에다 단독주택을 1984년에 취득하였고 새로 마련된 인천집은 세를 놓고 (인천집에서는 한번도 살지 않았음) 계속 부천에서 세를 살던중 천안으로 또 직장이 발령되어 천안으로 전세대가 이주하여 역시 세를살게 되었습니다.(APT에서) 그러던 중 1994년 04월에 천안에서 세를 사는 APT가 은행에 저당된 집이라 은행으로 넘어갈 직전에 할수없이 융자를 안고 살던 APT를 인수등기하게 되어 결국 지금은 집이 두채가 되었습니다. 그런중에 인천집(단독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이때에 양도소득세(직장 관계로 전세대 이주로 간주,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