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초과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1977년도 이○○외 5명의 로 공동 취득하여 극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 1997. 02. 26자로 동 부동산을 매매계약체결하고 1997. 04. 21자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부동산양도확인서등 서류를 잔금과 상호 교환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 규정에 의거
○ 1997. 04월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자진 신고하여 각자 세금을 완납하였습니다.
○ 매수자가 경영상의 (자금부족) 이유로 소유권등기이전을 1997. 09. 19(접수일)하여 양도시기에 대하여
(갑설)
-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7. 04. 21)
(을설)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