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3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