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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31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