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8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안의 토지 등을 동법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1998.04.10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동 ○○번지 소재 ○○시장입구 2층 상가를 소지하고 거주하고 있던 중 재개발지역 선정 시 본인의 허가 없이 동의로 위조 작성 하였으며 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지난 02월 28일 감정가로 공탁 하여 강제로 조합명의로 등기 되었습니다. 다. 6차선 도로면 시장입구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2층 상가를 감정가(평당606만원)로 공탁 강재 매도됨으로 라. 상가는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않으면 10%감면이 안된다기에 05월 25일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마. 약 1개월 전 TV뉴스시간에 집이 강재로 거래 될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보도를 보고. 바. 07월14일 ○○청사 재산세과에 가서 문의한 바 받을 수 있으니 국세청에 진정을 하라기에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저와 같이 강재수용으로 인한 강재매매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반환에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