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8
1990.0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기준시가 계산 산식 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의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환지예정지로 고시된 토지를 1989년도에 취득하여 1996년도에 양도하였습니다. 본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0.0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의 환지예정지의 직전 결정과세시가 표준액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취득일자 : 1989. 01.16 - 양도일자 : 1996. 10. 29 - 공시지가 : 1990. 01. 01 기준 480,000원/㎡ - 토지 잠정등급 1988. 10. 01 ~ 1989. 10. 31 : 183등급(33,600원/㎡) 1989. 11. 01 ~ 1990. 12. 31 : 191등급(49,700원/㎡) 1991. 01. 01 ~ 1991. 04. 22 : 198등급(69,800원/㎡) 가. 직전 결정과세시가표준액을 191등급을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 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91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직전 결정과세시가표준액은 183등급을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특정사업지구내 토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특정사업지구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정기조정일에 등급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등급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본건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 조정일은 잠정등급 결정일인 1988. 10. 01, 1989. 11 01, 1991. 01. 01, 이므로 환지예정지의 직전 결정과세시가 표준액은 1990. 08. 30일 직전인 1989. 10. 31의 잠정등급인 183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