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하는 것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하는 것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에 증여 받은 토지(쟁점토지)를 1998년 07월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신고하려 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166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증여 받은 자산은 “환산실지거래가액;과”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1985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신청기준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질의함.(취득당시의 감정가액과 담보 등에 제공된 사실은 없음)
(1설)
-
1990년 공시지가(1985년 기준시가/1989년 기준시가와 1990년 기준시가 평균지)
(2설)
- 법률 4995호의 개정 선 지방세법에 인한 과세시가표준액
(3설)
- 1998년 공시시가(1985년 기준시기/1998년 기준시가)
(4설)
- 증여세 신고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