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1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6.01.01 현재의 취득가액은 『1. 1986.01.01 현재의 시가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1985.12.31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의 계산된 가액중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6년 01월 01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된 가액중 많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1986년 01월 01일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 수 없는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1986년 01월 0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알수 없을 때에 양도차익 계산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양도차익 =실지거래양도가액-1986.01.01 의제 취득일의 기준시가-필요경비 나. 양도차익 =실지거래양도가액-(실지거래양도가액×취득시기준시가 ───────)-필요경비 양도시기준시가 ○ 1996년 10월 22일 양도소득세 관련 불합리한 예규 정정시 토지,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계산시 토지,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계산시 의제 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를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 또한 위와 같이 적용한다면 위의 가에 의해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