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이는 당해 판결문등을 사실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73,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은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음.
다 음
| 구 분 | 계약서상의 기급약정일 | 금 액 | 실지지급일 |
|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계 | 1984.06.05 1984.07.06 1984.08.08 | 20,000,000 80,000,000 108,200,000 208,200,000 | 1984.06.05 1984.07.06 ※ |
※ 가. 잔금은 양도자의 수취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잔금 108,200,000원과 잔금지급약정일인 1984.08.08부터 공탁일인 1988.02.05까지의 법정이자 22,162,602원을 1988.02.05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
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0.05.22 대법원확정판결로 본인이 승소하여 1993.12.29 소유권이전(원인 : 매매, 원인일 : 19984.06.05)접수하여 등기필
○ 위와같은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병설이 있는데 어는것에 해당 하는지 회신하여 주십시오.
(갑설)
- 공탁일인 1988.02.05이다
(을설)
- 법정이자의 함께 공탁하여 이자지급사실이 있으므로 그 실질내용에 의거 잔금의 소비대차에 해당되므로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인 1984.02.05이다.
(병설)
-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는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속일인 1993.12.2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