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나, 이는 당해 판결문등을 사실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73,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은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음. 다 음 | 구 분 | 계약서상의 기급약정일 | 금 액 | 실지지급일 | |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계 | 1984.06.05 1984.07.06 1984.08.08 | 20,000,000 80,000,000 108,200,000 208,200,000 | 1984.06.05 1984.07.06 ※ | ※ 가. 잔금은 양도자의 수취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잔금 108,200,000원과 잔금지급약정일인 1984.08.08부터 공탁일인 1988.02.05까지의 법정이자 22,162,602원을 1988.02.05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 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0.05.22 대법원확정판결로 본인이 승소하여 1993.12.29 소유권이전(원인 : 매매, 원인일 : 19984.06.05)접수하여 등기필 ○ 위와같은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병설이 있는데 어는것에 해당 하는지 회신하여 주십시오. (갑설) - 공탁일인 1988.02.05이다 (을설) - 법정이자의 함께 공탁하여 이자지급사실이 있으므로 그 실질내용에 의거 잔금의 소비대차에 해당되므로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인 1984.02.05이다. (병설) -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는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속일인 1993.12.29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