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가소유 토지와 법인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개인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