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9
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995.03.14 이전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세대에서 1995.03.14 이전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04월부터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해오다가 1991.03월부터 1994.11월까지 직장관계로 해외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해외근무 기간중에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오래 되어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1994.03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본인은 바로 귀국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할 수 없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맺고 종전의 아파트로 1994.08월 양도 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에 대하여 6월내에 이사하지는 못했으나 해외근무자 귀국일을 예측 할 수 없어 전세 계약을 맺고 동 전세 계약이 만료 되지 않아 이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능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사실관계 - 1985.04월 아파트 취득 - 1991.03월 해외(미국)근무 발령 - 1994.03월 새로운 아파트 취득 - 1994.08월 종전 아파트 양도 - 1994.11월 국내 근무 발령 - 1995.06월현재 새로운 본인 아파트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다른 주택에서 전세거주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