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다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세대원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그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지은 후 일부의 주택에만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한 경우로서 같은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임대한 나머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임대한 나머지 부분에서 생긴 부담부 증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증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가지고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37.04.27 ○○구 ○○동 ○○에 있는 집을 마련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은행융자를 하면서 본인의 자식 앞으로 명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2.11.21 다세대주택(지하2세대. 1층1세대 2층 1세대)으로 재건축하여 지금까지(1995.06월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명의에서 부인(부)의 명의로 바꿀려고 하니 부담부증여로써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본인과 자식은 1987.04.27일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 7,400만원 은행융자 3,500만원 합이 1억 9백만원이고 세무사에 토지건물 감정가격을 정산하니 약 1억원 밖에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