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9
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세대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분(총리령 제505호, 1993.05.03)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82.06월 결혼과 동시에 서울에 집한채 구입. 1년이상 거주 - 1991.08월 신도시 APT당청ㅁ - 1992.02월 지방으로 직장 이동 - 1994.05월 전가족이 지방으로(서울에서)이사 - 1994.07월 신도시 APT(1991.08월 당첨) 잔금 냄 - 1995.05월 서울에 있는 (1982년구입) ATP를 매매ㆍ잔금받음 [질문] ○ 1982년 구입한 서울APT는 새로구입한 신도시APT 잔금날로(1994.07월)부터 몇 개월까지 매매를 해야 양도세가 면제되는지요 ○ 1가구2주택 임에도 저의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신규APT에 입주를 못했는데 언제까지 신규APT에 입주를 해야 1가구2주택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요 ○ 또, 이사를 하게 되면 얼마큼 신규APT에 거주를 해야 되는지요 (신규APT거주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