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자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9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