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