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9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년 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 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0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와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토지수용확인서와 같이 본인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된 바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및 다른 세목의 세금납부여부 (농특세 등) 나.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1990.02.15 허가 제 90-7호)를 득하여 시공완료후 준공검사전에 수용령이 발동되어 철거하고 수용된 경우 세금 납부여부 다. 토지수용 사업인가 일자(1992.06.18)와 보상금 (공탁금) 수령일자(1994.08.22)와의 상관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