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년 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 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0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와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토지수용확인서와 같이 본인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된 바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및 다른 세목의 세금납부여부 (농특세 등)
나.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1990.02.15 허가 제 90-7호)를 득하여 시공완료후 준공검사전에 수용령이 발동되어 철거하고 수용된 경우 세금 납부여부
다. 토지수용 사업인가 일자(1992.06.18)와 보상금 (공탁금) 수령일자(1994.08.22)와의 상관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