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일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오던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매각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거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동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