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9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인천시 ○○동 소재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용지를 인천시로부터 체지비 매매계약을 1972년 10월 체결하고 1979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공장용지 지상에 1977년과 1979년에 공장 및 부대시설 건물을 약 450여 평 건축하여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1989년 상기 공장을 인천시 남동공단 내에 대지 약 700평, 공장건물 약 850평을 신축하여 구 공장을 폐쇄하고(공장등록 이전) 남동공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 공장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공장을 3등분으로 분할하여 그 한 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1989년 11월 25일이고 잔금일은 1990년 3월 20일이며 공장의 이전일자는 1989년 12월입니다. 상기와 같이 구 공장을 분할하여 그 중 1필지를 매매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