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70-378, 1993.02.17 ※ 재일 46070-391, 1993,02,18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 12월에 증여받은 임야입니다. 아파트 건설업자가 증여받은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만약 매도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매입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도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재일 46070-378, 1993.02.17 양도차익 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에 의거 결정하는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함.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건물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건물의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52, 90.11.7)(재일01254-1066, 91.4.23)을 참조하시기 바람. ※ 재일 46070-391, 1993,02,18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