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익년 05월 31일까지)내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결정일 이전 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관세무서장이 8년자경농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익년 05월 31일까지)내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
2.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결정일 이전 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관세무서장이 8년자경농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소유자 또는 이를 상속받은 자가 양도할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양도자가 세무에 대하여 모르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면제받을 수 없는지요?
나. 예를 들면 양도일이 1996년 09월 30일이라 하며 세액면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느 곳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제출시기와 기한 제출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