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이어서 본등기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이어서 본등기를 한후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취득 및 양도시의 계약서등)를 가지고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 김○○은(계금 채권자 62명의 대표자) 채무자 송○○으로부터 46억원의 채권이 있었는바, 1987.04경 채무자 송○○이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주한 후 채무자 송○○의 부 문○○ 및 채무자의 제부 이○○으로부터 위 46억원중 금29,500만원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고, s○○구 ○○동 ○○ 지하 1,2,3,5호에 대하여 채권자 대표 김○○, 동 이○○ 앞으로 29,500만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설정을 하였는 바, 금번 채권자 62명과 합의하여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판결)후 제3자에게 29,500만원에 매도할시 위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부과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