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7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중에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일반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감소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중에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일반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감소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아파트가 당초 시공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건축을 하기위해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았으며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의 하고자 함은 아파트 주변에 연립, 단독 주택등이 있어 이를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2조 5항에 의거 편입하여 재건축을 할 경우 (편입된 조합원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약 262세대를 건립하고 조합원분 15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0세대를 일반분양 하면 일반분양분 110세대의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부과되는 않는지에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