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중에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일반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감소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중에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일반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감소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아파트가 당초 시공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건축을 하기위해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았으며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의 하고자 함은 아파트 주변에 연립, 단독 주택등이 있어 이를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2조 5항에 의거 편입하여 재건축을 할 경우 (편입된 조합원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약 262세대를 건립하고 조합원분 15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0세대를 일반분양 하면 일반분양분 110세대의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부과되는 않는지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