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자산이 아파트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5월에 (주)○○주택에서 18.05평형APT를 분양받아 배란다샷시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비 13,000,000원 소요)하여 거주하던중 집안이 협소하여 1991.07.01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본인은 양도세를 아래의 어떤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아 래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의사실 판다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
....형식에 불구하고 분명히 분양받아 등기를 요구하였으나, 건설회사가 임대APT이므로 등기불가능.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는 결코 아니며 베란다, 내부인테리어하여 분명히 자산을 양도한 것이며, 그 공사비용 13,000,000원의 처리문제
다. 제3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