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동법 제110조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이 됨.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오류가 있어 동법 제110조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과 예정결정에 따른 고지세액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110,000,063원 자진납부세액 99,000,057원 중에서 분납신청을 하여 당해 월에 49,500,028원 45일 내에 49,500,029원을 추가납부하였음.그 후 세액계산에 착오가 있어 1996.5월 중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확정신고 환급신청시 기납부세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하는지 여부. 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한 순수한 자진납부세액으로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