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거주자의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그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북 보은군 보은면 삼산리 소재 농지(논2,913평방미터)를 1965.01.29 취득하여 1995.04.04일자로 ○○공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본인은 보유농지를 10년정도 경작하다가 1974년 가을 대전으로 이주하였으며 소유농지는 부친께서 매각하기전까지 보은에서 거주하시면서 작하셨습니다. 이 경우 ○○공사에 매각한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요. 또한 주민등록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충북 보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수 없는 경우 부친이 경작한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할수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