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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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1조 제2항에는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 동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연 비거주자일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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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