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양도가 제한된 자산의 양도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양도가 제한된 자산의 양도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교포 조○○는 1973년 3월 사단법인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 1좌를 분양금액의 60%에 매입하였음. 그 당시 재외국민이 취득하는 골프회원권은 내국인 회원권 분양금액에서 40%가 할인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었고 할인된 금액은 회원명부 및 회원카드에 의하여 확인 가능함. ○ 이후 1996년부터는 사단법인 ○○컨트리클럽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재외국민 회원이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금액의 40%기존 재외국민 취득시의 할인율 40%와 동일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트리클럽에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양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에 대한 증빙으로는 사단법인 ○○컨트리클럽이사회 이사록 사본. 추가납입금액에 대한 ○○컨트리클럽의 확인서 및 납입금액에 대한 입금표등이 있음. ○ 이 경우 추가납입된 양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추가로 납입된 금액은 소유권의 양도에 필요한 필수적인 금액으로서, 추가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과 컨트리클럽 회원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으므로, 추가 납입금액은 취득당시에 지급한 취득금액에 대한 자본적지출 또는 필수적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을설) - 추가로 납입된 금액은 컨트리클럽에서 임의로 결정한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이나 필수적 양도비용과는 무관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