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9
명의신탁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종중소유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종중소유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종중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명의신탁 배경설명 (1) 1918년 조선총독부(일제시)가 실시한 토지조사때 강○○외 3인의 명의로 서울지법 ○○등기소에 상기 물건을 등기하였음. (2) 1950년 6.25사변으로 서울지법 ○○등기소의 파괴로 등기서류가 소실됨. (3) 1954.06.23 법원의 공고로 문중일원인 강○○이 임의로 회복등기함 (4) 1959.10.10 강○○사망(아들이없고 딸만 2인) (5) 1964.08월경 문중을 대표한 강○○외5인이 강○○ 딸2인에게 문중임야로 회복해줄것을 요구 합의하였음. (6) 1964.09.09 문중의 각계파를 대표한 강○○외5인 명의로 합유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하였음. (7) 1991.11 강○○(회복등기자)의 딸 강○○, 강○○(원고)에 의거 서울민사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함(91가합85113) (8) 1992.11.02 피고,항소인이 승소 종중위토로 명의신탁을 인정받음(서울고법 판결문사본 별책 1참조) (9) 원고(강○○,강○○)등은 1993.10월 대법원에 상고(93다47882)하였으나, 1995.06.14 원고상고기각판결로 서울고법판결이 확정됨(대법원 판결문사본 별책2) 나. 경위 설명 (1) 1994.11.05 종중결의에 의거 본인이 종중대표로 선임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토로하고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할 것을 위임받음(종중결의서 사본 별첨 ) (2) 1994.11.11 ○○군수로부터 “종중등록증명서”를 신규로 교부받음(등록증명서사본별첨 ) (3) 1994.11.30 물건소재지 거주 백○○외2인의 보증으로 “보증서”를 받음(사본 별첨) (4) 1994.12.01 ○○군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별첨)제출하고 군청에서 2개월간공고한후 종중원의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1995.03.27 확인서를 ○○군수로부터 교부받음(사본 별첨) 다. 질의사항 종중결의와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상기물건을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을때에 (1)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부과될 경우 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