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장기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93. 12. 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해 질의함.
[질의]
- 사안 부동산
| | 매입 계약일 : 1987.09.24. (한국토지공사 매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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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 지급방법 : 1987.09.24. ~ 1990.03.24. 까지 11회 분할 |
| | 대금 지급 기간중 사용 수익 허가등 없음 |
| | 매입 등기일 : 1990.12.31. |
| | 양도일 : 199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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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자는 1990.03.24.이다.
(을설)
-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자는 1987.09.24.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