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3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불복청구 가능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9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이 있은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이때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함. 3. 위 2.의 기준시가 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6. 6. 15 부동산 양도 1997. 4. 16 4월 30일 납기로 고지서 송달 받음 1997. 5. 30 자진신고기간에 신고서 접수시킴(실사신청) | [질의] - 만약 실사신청이 부결된다면 이의신청기간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인 1997. 6. 15일까지 인지 여부 - 실사신청 부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달리 계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