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7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88. 1. 서울시내에 200여평의 대지를 매입 당해 연도에 건물(5층)을 신축하였고 매입대지는 소유자들이 7명으로 부로부터 상속받은 대지임. 그리고 건물은 서울 소재 건설회사에 의뢰 시공하였음. ○ 본 건물이 1996년 1월 법원 경매로 제삼자에게 소유권 이전됨. ○ 실지거래 양도세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 대지 매입시 계약서와 상속인 대표 1명의 매매확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했음. 건물은 당시 공사계약서 및 자재사용 계약서는 준비되었고 공사확인서는 당건설회사가 1988년 연말경에 폐업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질의] - 실지거래 신고시 가. 대지의 소유자가 7명인데 각각 확인서가 필요로 하는지(대지 매입가격에 대한 사항) 여부. 나. 건물의 경우 시공회사의 폐업으로 확인서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건축비에 대한 사항) 여부. 다. 상기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