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공장을 철거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7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회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6항에 규정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항에 규정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결정할 수 있는 것임으로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창원시 ○○지구 대지 217.8㎡를 1989년 01월 21일 취득하여 1991년 08월 29일 양도한 후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도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그동안 결정을 안하고 미루어 오다가 결정전사전안내를 하면서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같은법 부칙 제8조 제2항(1995년 12월 30일 대통령 제14860호)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새로운 양도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것)에서 당해 규정의 적용시기를 당해 법령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1995년 12월 30일 당해 규정이 다시 개정되면서 『세액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서 절차상 납세자에게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라. 따라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당초 신고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은 당연히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청의 합리적인 유권해석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