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468, 1993.12.15, 재일46014-3993, 1993.11.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468, 1993.12.15 ※ 재일46014-3993, 1993.11.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성명 : 윤○○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 ○ 매도인 과의 관계 : 자 ○ 전화 : 000-0000 ○ 질의해당 부동산소재지 : ○○도 ○○군 ○○읍 ○○리 ○○번지 ○ 부동산 매도인 : 노○○ ○ 주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질의안건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 제1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해당 여부 가. 매도인(노○○)는 상기 부동산을 1980년 07월 30일 매도하고 이에 관한 (대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였읍니다. 그러나 매수인(백○○)은 대지만 명의이전을 하고 건물은 명의이전을 이행치 않으면서 수차례 지방세를 체납하여 매도인 명의로 독촉장이 발부되었었기에, 매도인은 이를 이행치 않았읍니다. 그러던 중 매도인은 1993년 06월 08일 ○○군 ○○읍사무소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공문 (별첨1)을 통고받았읍니다. 이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읍사무소에 서면질의 한 후 회시를 받았고(별첨2), 질의자는 즉시 ○○세무서를 내방하여 담당자에게 구두질의한 결과 비과세 대상이라는 구두응담을 받았읍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특조법 공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매수인은 특조법에 의거하여 대위자 보존등기를 매도인 명의로 낸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였읍니다(별첨3). 본건 건물은 ○○군으로부터 대출을받아 건축된 건물로써 매도 당시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이었고, 소유자 명의로 대출부금이 완납되면 즉시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하였으나 매수인은 대출부금 명의 및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이전도 이행치 않았읍니다. 따라서 금번에 특조법에 의거하여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성립된후 명의이전이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자는 ○○세무서로부터 1994년 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별첨4)을 받고 건물 등기부등본 1통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을 지참하고 ○○세무서를 내방하여 양도소득세 담당자 (목○○)에게 문의한 결과, 자진신고하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서류(별첨5)를 작성해야하고 세무사를 통하면 비과세대상이 될수 있다는 응답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질의자는 본건이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지 납득이 되지 않아 정확한 세무질의를 위하여 이에 질의를 합니다. 아울러 본건은 1994년 0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이니 기간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 필요한 증빙서류의 내용도 함께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나. 질의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도인은 매도 당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금번 특조법에 의거하여 명의이전이 된다고 재차 과세가 된다면 이중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본건의 명의이전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특조법에 제15조에 의거하여 1993년08월12일에 정리되었으나, 사실매매는 1980년07월30일에 이루어졌음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매매의 연도가 증빙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첨6). 또한 건물 등기부에도 특조법에 의거하여 대위자 명의이전이 된 사항이므로 이는 매매에 의한 것임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별첨3). (3) 매수인은 소유권 명의이전을 한 후 특조법에 의거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도 특조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