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3년 05월에 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공동주택을(민영주택) 분양받아(계약서)1995년 10월에 입주하였으며(주민등록등본), 1995년 12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등기권리중) 추후 양도세 면제대상이 되는 기간의 산정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1과 같은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1998년 03월에 전용면적 25.7평미만의 민영아파트 미분양세대를 분양받았을 경우(무순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약,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면 먼저 살고있는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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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