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매도계약서상의 명도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7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위1.의 경우과 같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 {(새로운 농지 총면적 - 수용된 농지면적)/새로운 농지 총면적}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는 3년이상을 보유 및 경작을 하여야 당초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당초 양도한 토지의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국가에 수용이 되어졌으며, 잔여토지도 취득일 3년을 보유하지 못하고 그만 개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국가에 수용이 된 경우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3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한다고 하나, 잔여토지에 대하여 3년을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왕에 당초 양도한 토지보다 더 넓은 토지가 수용이 되었으므로 농지대토 요건에 부합하므로, 잔여토지의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추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