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33, 1990.12.27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사항을 질의 하오니 실정법에 의거 유권해석 바랍니다.
다 음
가. 현 황
(1) 본인은 1977.11.15. ○○시 (당시 ○○군) ○○구 ○○동 주거 지역내의 전을 취득 공부상 지목도 전, 실지도 전으로 16년간 자경하여 오다가(2필지 706평) 다른 소득없이 일신상 사정(주택지로 개발키위해)으로 1991년에 100평미만(예를 들면 20평, 50평, 70평등 14필지)으로 분할함에 있어 먼저 경사가 심한 언덕진 밭과 최초 취득당시 일부 전수답으로 불모지인 것을 장비 동원하여 보토와 성토 작업하고 땅고르기등을 하여 이를 본인이 직벚 분할하고 일반도로및 사도를 구획하고 즉시 건물을 신축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개발하여 1992년에 5개필지 지번의 토지를 각인에게 매도하였고,
(2) 1개 필지는 1993.03월, 나머지는 동년 5월 양도소득세 예정및 자동계산 명세서에 의거 오로지 양도소득세 예정및 확정신고 납부 권장에 따라 이를 이행하였음.
나. 현행 법규및 예규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조
에 사업의 범위로 부동산 매매업(1과세기간중 1회 이상 취득 2회이상 판매 경우)의 정의만 되어 있고,
(2) 토지를 주택지로 개발 수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것이라는 귀국세정의 예규가 있으며,
(3) 이건의 경우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되지만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함에 있어 토지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 특례규정으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과 산식이 법규에도 명문화 되어 있음.
다. 질의 개요
그러므로 실지로 매각된 5필지의 토지 매매소득이외에 전혀 다른 소득이 없는 본인은 위의 2항의 각호에 부합됨으로 종합소득세롤 결정함이 타당 하다고 보는바 연초 업무에 바쁘신줄 아오나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