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7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4년 06월 01일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 사업장을 마련하여 축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IMF경제한파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전액 상환코져 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 여부를 질의하오며, 나. 참고로 본인의 사업현황은 개인사업자로서 년간 매출액 약 18억원, 종업원 20명으로 중소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