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지하실의 경우 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4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음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상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ㅇ화섬직제조업(코드번호 17116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A법인과 B개인이 통합키로 하였음ㅇA법인의 납입자본금은 1억원임(수권자본은 상법 최고한도인 4억원임)ㅇB개인사업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4억원이고 통합으로 인하여 A법인에 이전할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5억원임 ○ A법인과 B개인이 통합을 함으로써 B사업자가 A법인에 납입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5억원이나 통합으로 인하여 B사업자가 취득할 주식의 가액은 수권주식범위 내인 3억원이고 나머지 2억원은 A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자 함이 경우에 B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을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