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4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거주자 등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43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포함)인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2.10일에 대전시에 양도한 토지(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임)를 조세감면규제법(법률 4666호) 부칙 16조 3항 1호 (1992년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대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 받았습니다. ○ 이 경우 감면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43호)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