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및 동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감면한도 적용으로 예정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당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995.01.02일부터 지급결정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감법 55조규정에 적용되는 12년간 자경한 농지를 1994.09월 양도후 1994.10월 예정신고 납부당시 감면종합한도 1억이라는 규정 때문에 1억원을 감면신청하고 9천만원을 자진납부한 경우로써, 1995.05월중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인즉
가. 1994.01.01~1994.12.31 양도분까지 소급적용하여 전액이 면제가 된다는 해설이라면 예정신고때 납부한 9천만원은 당연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나. 또 환급이 된다면 환급금 이자 발생기일은 은행에 납부한 날짜부터인지 아니면 신고확정 결정일부터인지요
다.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면 확정신고 전이라도 수정신고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예정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분은 환급이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