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상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자입니다.
나. 조감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기위한 조건 중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의 규정이 있는 바
다. 본인은 개인기업 운영시 현재까지 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온 경우로 개인사업시의 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등이 없습니다.
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