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1993.01.01 이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나. 1993.01.01 이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50%~70%)하는 것이나,
2. 위 “1”의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로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8년동안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1994.10.24일 토지수용법에 의해 ○○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이번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현재 15년 이상 소유부동산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면 3억원까지 100% 감면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구법 57조) 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의 70%까지만 감면된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3억원인 경우 3억×70=2억1천만원이 감면된다.
위 가, 나 양설중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