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동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교육문화센터 건립자금으로 ○○읍 ○○리 ○○번지 2883.1m의 대지를 (주)○○건설이라는 주택건설 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 양도 조건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 건립이 목적이었으며, (주)○○건설에서는 김포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김포군에 제출하였으나 그 지역이 청사 부지 확정 예정지라는 이유로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1994.11.12 김포군에서는 청사 부지로 매입하여 등기까지 하였습니다.
○ 또한 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었으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하여 서류 준비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입니다.
○ 현재 (주)○○건설에서 아파트 건립 신청을 제출한 번지 부근에는 큰평수의 연립 줕개이 건설되어 분양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주)○○건설에 양도하거나 김포군에 양도하거나 양도소득세 납부시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 제4항